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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현 지 은 사무관 연락처 2100-2964 1. 개정 배경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이하 ‘화재보험법’) 개정 (‘17.4.18 공포, 10.19 시행 예정) 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 (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 도 의무적으로 가입

  • 이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을 추진

<참고>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 범위 확대 비교 기존 개정(10.19 시행)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재물 (자기) 화재 대인 (타인) 화재 대물 (타인) 2. 주요 내용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 신설 (시행령 안 § 5①, 별표1, 별표2, 부칙)

  •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으로 상향
  •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 으로 신설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등 (시행령 안 § 3, § 12조의2)
  •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 (예: 임차인의 업종변경 ) 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 (이하 ‘화보협회’) 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 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마다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함(法16조) -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 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 신설 안전점검 운영 개선 (시행령 안 § 12, 시행규칙 안 § 4의2)

  •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수건물 범위 명확화 (시행령 안 §2① )
  •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 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 한 문제 해소 현행 개정 사유 1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관련법과 일치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대상 명확화 3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 표현 명확화

<참고> 특수건물의 범위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하여 설정(法 §2 3., 令 §2 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1 ,000m 2 이상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계가 3,000m 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 (업종에 따라 3,000m 2 또는 2,000m

  • 2 )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실손해액 규정 (시행규칙 안 § 2④)
  •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시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 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 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6.1~7.11일) ,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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