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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역·조합원 중심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는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 를 확대 기본 공동유대 범위 금융위 승인 후 추가 가능범위 현행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개선 인접하는 1개 시·군·구

공동유대 확대 관련 금융위 승인 기준 인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 세부사항은 감독규정 에 반영할 예정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 법률 개정 ('18.4.19일 시행 예정) 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 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 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 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 (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 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기타 개정사항

  •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 관련 세부사항

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 으로 규정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적·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 의 범위 합리화

(현행)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비율이 30% 이하 (개선)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

  • 감독규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 마련
  •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 저축은행 의 부실대출 방지 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 를 마련

여신심사의 원칙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감독규정 으로 규정할 예정

은행의 경우 여신거래의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여신거래 취급시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평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일정 규모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 보고의무 신설

기타 개정사항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 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

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중앙회 : 주의·경고, 중앙회의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요구

  • 특수관계인 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 하게 개정
  •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의 발급연령을 하향 조정 (만19세→ 만18세) 하여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

기타 개정사항

  •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 정비

'17.5.17일자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도자료 참조 2.향후계획

' 17.6.7일~'17.7.17일 中 입법예고 (40일간) 후 규개위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을 거칠 예정 (개정 법률과 함께 '17.10.19일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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