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는 2017. 6. 7.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오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오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