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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에 가입 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 가 필요

  •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 임대인 동의 (49.5%)”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의 제한 이 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 > 구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제한 없음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약정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을 지속 확대 할 계획

  •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을 완화

하는 등 지속 노력 **

영업기간(3년 이상 → 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 → 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 (목표)

  • 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 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 접속 후, “ Popup Zone (좌측하단)” - ” 전세금 보장보험 안내 ”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 ( 1670-7000 )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지점/대리점 안내 (우측하단)” 또는 “ Popup Zone (좌측하단)” -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 중개사 ( 단종보험대리점) 찾기 ”에서 검색(6.13일 오후부터 가능)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대상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가입기준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선순위설정총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보험요율 아파트 :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보험료 할인 -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 20% 구분 할인율 적용 후 요율 아파트 0.1536% 기타주택 0.1744%

임차인이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시 적용 - LTV

구간별 할인율 : 최대 30% 구 분 할인율 LTV 60% 이하 20% LTV 50% 이하 30%

LTV = (선순위설정총액 + 임차보증금) / 추정시가 보상 손해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판매현황

  • 유효 보증계약 건수/잔액 : 24,775건 / 4.6조원 (‘17.4월말 기준)
  • 연도별 계약체결 건수 (만건) : (‘14)1.3, (’15)1.4, (‘16)1.6, (’17.5월)0.7 (단위 : 건, 백만원) 계약건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 2014년 12,903 1,298,800 6,257 2015년 14,156 1,653,049 13,013 2016년 15,705 2,344,634 13,600 2017.05월 7,313 1,060,248 9,699 2.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일명 25%룰) 규제 유예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 금지(생명/손해보험 구분)

(배경)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를 적용할 예정 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되었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 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 판매 (TM) 특화 설계사 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 는 전체 보험시장의 0.1%미만 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 설계사 생계고용문제 등 부작용은 큼

(개선)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 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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