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그간 정부와 카드업계 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를 위한 노력을 지속
('07.8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15.1월∼) 연매출 3억원 이하 ** ('07.7월) 4.5% → ('16.1월∼) 0.8∼1.3%
-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 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 이 지속 제기
- 또한,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 도 필요한 상황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 하려는 목적 2.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1.94% (평균) → 1.3%로 인하)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전체적 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는 ‘12년 여전법 개정 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 하여 수수료율 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 의 영세·중소가맹점 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는 시행령 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 은 금융위원회 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 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3.향후계획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 하여 ’17.8월부터 적용 되도록 할 계획 여전법 시행령은 ‘17.6.14일부터 입법예고 (12일간) 후 규개위 ·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추진 (’17.7.31일 시행)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 추진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 확인
(국세청 협조)
여신금융협회는 全가맹점 명단을 매년 6월말까지 국세청에 송부 → 국세청은 가맹점별로 영세·중소·일반 여부를 확인하여 여신금융협회에 7월중순까지 통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완료 및 수수료율 통지 (‘17.7월 하순) (→ 우대수수료율은 8.1일부터 적용 )
영세·중소가맹점은 연 2회 재선정하여 우대수수료율 적용(2.1일, 8.1일) - 가맹점 선별 및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
’17.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금감원) 하는 한편,
-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 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