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는 2017. 6. 21. 제12차 회의에서 회 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태정산업㈜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 증권발행제한 , 과징금 , 감사인지정 ,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한진피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미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