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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요

6.28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명이 참석 한 가운데, IFRS17 (‘IFRS4 2단계’) 대비 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가 개최

  • 금번 회의에서 그간 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 가 함께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확정
  • 또한, 감독당국이 '21년 IFRS17 시행에 맞추어 추진 하고자 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 개선계획 을 보고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17.6.28일(수) 오전 8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 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등 (총 40명) 2.개선방안

(개요) 도입준비위원회는 ‘17년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 준비금을 추가 적립 하여,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충실화 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방안 을 확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21년 IFRS17 시행 시 보험 부채가 일시에 증가 하는 문제를 방지 하고,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 하여 IFRS17의 연착륙과 차질없는 시행을 도모

(주요내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 를 활용하여, 보험 부채에 대한 평가가 IFRS17의 시가평가와 유사 해지도록 개선 (‘17년말부터 시행) (단계적 조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하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을 분산

(현행) 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 (자산운용수익률 – 기준금리) (개선) 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 ‘17년~‘19년 3년간 할인율 조정, ’20년 LAT평가금액 결정방식 강화 (가용자본 인정)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의 일부

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 으로 인정하여 부담 최소화 [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에 따른 RBC비율 하락 부담을 완화]

(‘17년) 90% → (’18년) 80% → (‘19년) 70% → (’20년) 60% (자본확충 지원)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제적 자본확충 지원

보험업감독규정 규정개정예고(4.27~6.7)

(향후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 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하여, ‘17.12월부터 시행

  •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사항은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여 조기 시행 3.구축계획

(개요)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업권의 회계체계가 변경되 므로, RBC비율 제도 등 감독체계의 틀(frame)도 변화가 필요

  • 이에 IFRS17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일정 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보고 < 그간의 보험권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주요과제

추진 경과 >

보험회사의 재부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 로드맵(‘14.7월)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99%) : ’16년 시행 완료 연결기준 RBC비율 도입 : ‘16년 시행 완료 보험부채 듀레이션 반영 확대(~20년 → ~30년) : ‘17년 도입 보험회사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ORSA) 제도 : '16년 도입

(주요내용) 3-Pillars 토대의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를 구축 하여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틀 마련 (Pillar1: 양적규제) RBC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 여력제도 (가칭 ‘K-ICS; Korea – Insurance Capital Standard’) 로 전환 - 지급여력제도에 회사별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절차 및 기준 마련 (Pillar2 : 질적규제) IFRS17에 부합하도록 감독회계의 틀을 전반적으로 검토 하고, 경영실태평가 도 더욱 고도화 (Pillar3 : 시장공시) 보험사 IFRS17 도입준비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 하여,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

(향후계획) 도입준비위원회를 중심 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확정 하여 ‘21년 IFRS17 시행 시점 도입을 목표 로 추진

  •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제도도 변경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업권 및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경과조치를 부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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