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6.28일 열린 제12차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리츠 AMC)
를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로 편입할 수 있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 로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로부터 위탁 을 받아 자산 의 투자·운용업무 를 수행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 밀접관련회사 를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할 수 있음
- 금융회사 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금융업 밀접관련회사 는 같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서 열거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회사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 위 원회가 인정하는 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금융기관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용역 제공, 금융기관 보유 부동산 등 자산 관리, 금융업 관련 조사·연구, PEF의 GP, 은행·보험사의 자회사가 하는 업무, 전자금융업 등
- 리츠 AMC 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에 해당하며 상기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서 금융업 밀접관련회 사로 인정받아야 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리츠 AMC 의 업무
가 부동산 집합투자업 (금융업) 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리츠 AMC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업 밀접관련 회사로 인정 하기로 하였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업무
그 간 부동산투자 회사법 상 리츠AMC는 부동산신탁회사와 집합 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에 한해 겸업의 형태
로만 영위가 가능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츠AMC 는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업 (’10.7월~) 및 부동산집합투자업 (’16.12월~)과 상호겸영 가능
- 금번 금융위 의결 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는 전업 리츠AMC를 직접 자회사로 편입 하여 경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 나아가 금융지주의 금융·실물 융합업종 투자 등 신산업 진출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