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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 17.6.15 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 이 예상되는 상황

  •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 확대 에 따라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
  •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가능성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전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 할 필요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2. 주요내용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의 고위험대출 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 ( 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전업/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 •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 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 에 치중 → 상환방식 이나 다중채무 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 카드 돌려막기 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 저축은행) 고위험대출 (금리 20% 이상인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 (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률 도 20%50% 로 대폭 상향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 20% + 20%×50%)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 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금리 22% 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 (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 하고, 추가충당금 적립 률 도 20%30% 로 상향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 -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 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 에 추가충당금 20% 적립 - (개선) 2 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 로서 ‘ 정상 ’ 및 ‘요주의 이하’ 대출 에 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 1% + 1%×30%) 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 (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 여전사) 카드사 (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 (2개 이상의 카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 (금리 20% 이상인 대출) 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 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연체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3~6개월, 고정이하 연체 6개월 이상 → (개선) 정상 연체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 1~3개월, 고정이하 연체 3개월 이상 3. 시행일 : '17.6.28일( '17.2분기 기준 재무제표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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