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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

「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7.4월) 」의 후속조치로 온라인 판매 관련 행정지도 를 사전예고 (’17.5.29.)

  • 사전예고 기간 ('17.5.29~6.19) 중 제기된 사항 일부를 보완

하여 7.1일부터 「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 」 를 실시

대상 및 시기 관련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화,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의 불편사항 해소 등

금번 행정지도의 시행에 따라 그간 온라인 전용 펀드의 소극적 설정 및 판매 관행 을 개선 함으로써

  • 향 후 보다 낮은 비용 (판매보수·수수료

) 으로 펀드투자가 가능해지며 , 투자자 선택권 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

창구판매용 펀드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가 약 45% 이상 저렴 (’16년말 기준) 2. 행정지도 주요내용

밑줄친 부분이 사전예고 이후 보완된 사항, 기타 부분은 이전과 동일 (신규펀드) 행정지도 시행일 (’17.7.1.) 이후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 (ETF 및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 제외 ) 를 신규 설정 (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 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 도 반드시 함께 설정 **

시행일 이후 창구판매용 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 포함 ** 예)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C 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 → C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P 클래스 펀드 (연금저축·퇴직연금펀드) 를 신규 설정 → P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

  •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 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음 (기존펀드) 원칙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 판매 하도록 하되, 투자자 불편 최소화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를 둠
  •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 를 보유 중인 투자자 는 온라인 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 가능 - 다만,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 는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 한 온라인 전용펀드 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당정보를 제공 하도록 함 (시행시기) 2017.7.1.부터 1년간 시행 하되 (~2018.6.30) ,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 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 간 적용 유예 3. 향후 계획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 를 지속 점검 하되,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 를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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