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연합뉴스는 同 당국 “은행지점 10% 줄이면 감시 강화… 연장영업 강구 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 점포를 10% 넘게 줄이는 은행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들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중략)”
- 금융위는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은 고객이탈에 따른 유동성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가 지난 6.29일 시행한 행정지도 는 점포의 통·폐합시 ①대고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②고객불편 최소화조치를 마련·시행하며, ③경영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④직원 재배치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환기한 것임
- 10%이상 점포 통·폐합시 감독 강화·연장영업 시행 등 획일적 기준과 적용 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 드림
은행 점포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 으로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며,
-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 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이 필요한 모니터링 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