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명회 개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는 ’17.7.18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
-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실명법 등에 대한 업권 관계자 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도의 주요 내용, 송금업자의 고객확인·실명확인방법 등에 대해 설명 할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上 고객확인의무·의심거래보고의무 등 - 금융실명법 上 실명확인 방법 등
제도 변경 내용을 반영한 외국환거래법령, 특정 금융정보법 령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은 ’17.6.27일 공포되어 ’17.7.18일 시행 예정 2. 특정금융정보법 上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주요 의무
(고객확인) 고객의 신원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및 실제소유자
, 금융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 (법 제5조의2)
고객을 실제로 지배·통제하는 자연인
(의심거래보고)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 (법 제4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00만원 (또는 미화 1천달러) 을 초과하는 전신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 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법 제5조의3) 3. 금융실명법 上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
- 기존 금융회사
와 같이 추가 송금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액해외송금업자 간 송금정보 공유 필요
송·수취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송금의뢰인과 실제 자금이체자의 일치 여부 확인 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특금법 上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他 금융회사와 송금정보 공유 가 가능 (법 제5조의3)
他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별도 계약 필요 (전용망 설치 등) ⇒ 이를 통해 송금업자는 매 송금시 실명확인을 반복할 필요없이 최초 거래 시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 시에는 금융 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생략 가능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 (최초 거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처음 금융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상대방 (송금의뢰인) 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필요 (추가 송금) 추가 송금실행 前 ① 계약상 송금의뢰인, ②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