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
2017.7.19.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상장 외국법인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내용
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甲 은 2016.1∼3월 기간 중 보유주식 대부분을 처분하여 경영권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특수관계인 B사로 하여금 낮은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 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우호지분을 확보 할 목적으로 2016.4.14. 및 4.20. ‘A사가 차입금 미상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하고 가압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주가하락을 유도 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를 한 혐의가 있음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A사의 최대주주 甲은 2015.1월경 지급보증 목적으로 보유주식 500만주 (5.31%)에 대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3.1.21. 본인이 소유한 A사 주식 60만주 (0.80%) 가 감소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2013.1월∼2017.5월 기간 중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본건은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한 불법행위를 적발 한 것으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 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임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 최대 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 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