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정은보) 는 2017. 7. 19. 제14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통보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 과징금 , 증권발행제한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 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효성, ㈜서연 및 한솔홀딩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 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