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17.7.25일 국무회의 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 경기회복 지연 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 되는 가운데,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 에 대응하여
-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 하려는 목적 <참고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는 ‘12년 여전법 개정 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 하여 수수료율 을 정함 일정규모 이하 의 영세·중소가맹점 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는 시행령 에서 정하며, 우대수수료율 은 금융위원회 가 정함 시장환경 변화 가 수수료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2.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
- 영세가맹점 :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2∼3억원 구간 약 18.8만 가맹점 수수료 1.3% → 0.8%로 인하)
- 중소가맹점 : 연 매출액 2∼3억원 → 3∼5억원 (3∼5억원 구간 약 26.7만 가맹점 수수료 2% 내외 → 1.3%로 인하) 연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괄호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 (추정) 현 행 개선 2억원 이하 0.8% (0.5%) 0.8% (0.5%) 180.5만개 2∼3억원 1.3% (1.0%) 0.8% (0.5%) 18.8만개 3∼5억원 2% 내외 (1.5% 내외) 1.3% (1.0%) 26.7만개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들 (약 46만개) 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 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전체적 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 3. 향후 계획 개정 시행령 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 (‘17.7.31일) 부터 시행
영세·중소가맹점에 우편으로 통지(여신협회)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하는 한편,
- ’17.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 (금감원)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