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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황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을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

(7.27)

(선포기준피해액) 청주시 90억원, 괴산군 60억원, 천안시 105억원

  • 중소기업 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침수 등의 피해로 금융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 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 을 유예하고 만기연장 (최대 1년) 신규자금 지원
  •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기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 에 대해 피해 복구 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1%,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고정 보증료율 0.1% 적용 (지원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 기관 앞 신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신기보, 농신보 에서 특례보증지원

신기보: 보증비율 85%90%, 고정보증료율 0.5%, 3억원 한도 ** 농신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4% 이하, 간이신용조사 적용, 3억원 한도 2 민간 금융회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 조합 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 (은행 및 상호금융)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예: 6개월)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 손해 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 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연체이자 면제)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을 신청 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 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상 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

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협회상담센터 방문 / 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672, 생보협회 ☎ 02-2262-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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