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배경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 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24% 로 조속히 인하 추진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2.추진계획
( 개정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9) 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 기관 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를 27.9%에서 24% 로 인하 (금융위)
-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 를 25%에서 24%로 인하 (법무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추진계획) 입법예고 (8.7일~22일) , 법제처 심사 (9월 중) 등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거쳐 ‘17.10월 중 개정 시행령 을 공포 할 계획
- 3개월의 유예기간 을 거쳐 ’18.1월 중 시행 예정 3.유의사항
개정 시행령 시행 (‘18.1월 中 예정) 에 따른 최고금리 는 신규로 체결 되거나 갱신 , 연장 되는 계약
부터 적 용
사인간 거래를 규율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는 신규, 갱신계약부터 적용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 에 최고금리가 소급 되지는 않음 에 유의
다만, 기존 계약 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 만기연장 등 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 된 최고금리 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 을 이용 하려는 분들은 최고금리 인하 시기 를 감안한 만기 설정 을 권장
- 이용자분 들께서는 계획하신 자금상환 시점 을 지나치게 초과 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대부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 - 예를 들면, 급전 용도 로 대출을 이용하려는 분 들은 대출을 1년 이하 의 단기 로 신청 하는 방법 을 고려 할 수 있음
한편, 정부 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을 제공 중 이므로,
-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을 통해 정책서 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접근 방법 이름 상담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국번없이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및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