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금융당국 은 감독규정 개정안 (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
에 대한 해석 을 금융기관 이 실무 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 에 대한 적용사례 를 금융기관 에 안내 하였습니다.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①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②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③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 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 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되며, 금융기관 을 방문 하는 고객 의 불편 도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 의 다양한 의견 을 수렴 하고, 상담 사례 를 공유 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 과 회의 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 에서 제기 되는 다양한 사례 에 대해 금융기관 의 의견 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 으로 대응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