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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는 8.15일자 가판 「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일산에선 적용안돼 」제하의 기사에서 ㅇ“ 따라서 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화성 일부부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돼 각각 70%60%의 LTVDTI가 적용된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 대상지역 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이 상이 한 것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 DTI 비율과 조정대상지역의 LTV,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한 정책적 판단 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LTV 40%, DTI 40% 가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 는 10%p 추가된 LTV 50%, DTI 50% 가 적용됨

  • 이에 반해, 조정대상지역 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보다 완화된 LTV 60%, DTI 50% 를 적용받게 되며, 서민ㆍ실 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70%, DTI 60% 를 적용받게 됨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주담대 미보유 세대 (기본) 40% 40% 60% 50%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소득요건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LTV 70%, DTI 60%가 적용 되는 고부담대출

이 크게 늘어날 우려 가 있음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2조제8호)

  • 또한, 투기지역과 비교하여 서민실수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6~7천만원 차주 는 LTV를 6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 의 투기지역 차주 (50%) 보다 높은 한도 를 적용받는 바, - 보다 엄격한 실수요자 기준 적용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LTV, DTI 비율이 엄격 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 하되,

  • 기본 LTV, DTI 비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조정대상 지역 에는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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