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 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 의결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로,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 는 각각 40%가 적용됨 - 다만, 무주택세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생애최초 8천만원) 이하 , 6 억원 이하 주택 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 의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완화 됨
- 한편,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 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 됨
- 또한, 금번 규정 개정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 됨에 따라, -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 의 경우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 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
- 개정규정 부칙 제3조 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를 통해 -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 (8.3일) 의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 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배제
① 무주택세대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의 차주 이면서, ②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 되고, ③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