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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 하는 투자기법으로 세계 주요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거래방식

  •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 필요
  •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 규제

를 운영 중이며, 공 매도 거래비중도 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무차입 공매도 금지, 직전 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 호가제출 제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16년) · 코스피(6.4%), 코스닥(1.7%), 日 JPX(39.4%), 美 NYSE(42.4%)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처벌 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 투명성을 제고 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을 추진중 <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16.11월 발표) > 내 용 일 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 ’17.3.27 시행 (거래소 규정 개정)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공매도 규제 위반시 매도증권 사전납부 의무화 ’17.3.27 시행 (거래소 규정 개정) - 공매도 포지션 보유 상태에서 주가하락을 유도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로 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 단축

(현행) T+3일 → (개선) T+2일17.5.22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 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시행후 4개월간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2.성과 및 한계

` 17.3.27일부터 시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는 투자자 주의를 환기 시키고 불공정거래 의심사안 에 대한 탐지 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 ① 당일 공매도 비중(공매도대금/전체거래대금) 20%이상(코스닥 15%) ② 과거 40거래일 대비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이상 ③ 전일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 5% 이상

  • 제도 시행 이후 4개월간 (`17.3.27~7.26)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코스피는 5회, 코스닥 6회 지정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직후 해당 종목의 주가급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공매도 거래재개 이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남

공매도 과열종목의 과열종목 지정일(T) 대비 주가 추이 : (T+1) +0.4% → (T+5) △0.4% → (T+10) +1.0%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출빈도가 당초 기대보다 적고

,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 ** 하다는 지적 상존

당초 ‘16년도 시뮬레이션상 적출 빈도는 6.6(코스피)∼8.2(코스닥)거래일당 1건 수준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13.8(코스닥)∼16.6(코스피)거래일당 1건 수준 · ①상승장 도래로 전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감소, ②‘알려진 악재’의 경우 실매도가 증가하면서 공매도 비중 증가율 요건 미충족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공매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무차입 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 일반규정 위반과 동일한 과태료 양정 기준을 적용(과실여부 등에 따라 법정기준액의 75%까지 감경 가능) ⇒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을 확대 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3.개선방안 공매도 과열종목의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 ① 상승장에서도 과열종목이 적출될 수 있도록 “ 공매도 비중 요건”을 인하 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조정 **

(예) 코스피 20%18%, 코스닥 15%12% ** (예) 시장별 직전분기 공매도 비중의 3배로 매분기 조정(상한 20%) ② 공매도 “비중 증가율”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으로 대체하고 주가 급락 등 ** 의 경우 “공매도 비중” 요건을 배제

(예)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의 일정배수 (코스피 6배, 코스닥 5배) 이상 ** (예) 주가가 △10% 급락하거나,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이 5% 이상인 코스닥 종목(코스닥은 공매도 거래가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별도관리 필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주가 하락률 △5% 이상 △5∼△10%10% 이상 - 공매도 비중 코스피 : 20% 코스닥 : 15% (당일 기준) 코스피 : 18% 코스닥 : 12% (당일 기준) - 코스닥 :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인 종목 증가율 공매도 비중 2배 코스피 : 공매도 거래대금 6배 코스닥 : 공매도 거래대금 5배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

  •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하고 계속·반복적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고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중과실로 처벌 하는 등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

공매도 규제 위반시 과태료 수준 예시(건당, 만원) · (기존)과실경미/보통: 750∼1,500 → (개선)중과실보통/중대: 4,500∼5,400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별첨2] 「공매도 제재기준 강화 방안」 참조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규제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

  • 금융당국의 자료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 하여 불공정거래 여부 뿐만 아니라 차입여부, 호가내역 등 공매도 全과정 상 규제위반 여부를 확인

특히 중요정보 공개 전(악재성 공시 등) 대량 공매도가 발생한 종목에 대해 관계당국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이 전방위적으로 공동조사 실시 4.기대효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빈도를 대폭 확대 하여 투자자 경보 및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소요기간 비교(추정)> 구분 기존 개선안 `16년도 기준 (코스닥) 8.2 거래일 (코스피) 6.6 거래일 (코스닥) 0.8 거래일 (코스피) 2.3 거래일 `17년(3.27~7.26) 기준 (코스닥) 13.8 거래일 (코스피) 16.6 거래일 (코스닥) 0.8 거래일 (코스피) 5.2 거래일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재강화 를 통해 공매도 거래자의 경각심을 제고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에 기여 5.향후계획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은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9월말부터 시행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는 금융위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금년 4분기중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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