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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추진배경

‘ P2P대출’ 이라는 새로운 영업 의 확대

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 이 점차 증대

P2P대출잔액(추정) : (‘16.6월) 969억원 → (’16.12월) 3,106억원

  •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 과 통상 의 대부업 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 가 불명확 했던 상황

이에 따라, P2P대출 과 연계된 대부업자 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 를 명확화 한 개정 대부업 법규 를 ‘17.8.29일부터 시행함

(‘16.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 → (’17.2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7월) 국무회의 의결 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 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 (令 §2의4)

  • P2P업체 (플랫폼) 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 를 ‘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 금융위 등록 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 의 직접적 감독 가능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 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 으로 추정 (금감원 추정)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 (감독규정 §10)

  • 기존 대부업 과 상이한 P2P대출업 의 영업특성 과 기존 대부업자등 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 하여, P2P대출업 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 을 제한 하고 각 업태간 의 구분 을 명확화

참고 :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가능성 기존 대부업자 가 자금조달수단 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유사 수신 금지 (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

(은행법) 우회 우려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 기존 대부업자 가 대출모집수단 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 로 활용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 가 P2P대출업 을 겸업 →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 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 (令 §4의4)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

  • P2P업체 (플랫폼) 의 영업에 종속 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 와 특성 등

을 고려 하여,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 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 P 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 의 원금 과 이자 를 수취할 권 리 를 자금제공자 에게 매각 시, 총자산한도 산정 에서 제외

대출채권 전부 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 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 가 적용 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 을 방지 2. 그밖의 정비 사항

금 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 (§2의10)

  • 대부업 전기통신사업 간 겸업금지

(‘16.7.25일 시행) 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도 제한 되는 불합리 ** 를 방지 하기 위해,

이 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 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미래부)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 지 대부업 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은 겸업금 지 적용 에서 제외 되도록 개선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 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

이밖에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 ‘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 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 3.향후 유의사항

(P2P업체)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 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 을 감안 하여 시행일 로부터 6개월 의 유예기간 을 부여 함

  •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 는 유예기간 중 자기 자본 (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 (금감원) 등록 할 필요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 18.3.2일부터 금융위 (금감원) 등록없이 P 2P대출 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 이 되므로 유의
  •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 (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 이 가능함

(이용자)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 의 금융위 (금감원) 등록 여부 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

  • 유예기간 (‘17.8.29~'18.3.1일) 중 에는 금감원 “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

”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fine.fss.or.kr )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클릭

  • 특히, 유예기간 이 경과 한 ‘18.3.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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