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 17.8.29일 국무회의 에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은 `17.8.28일 금융위 의결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 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 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일부 규제 를 현실화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1.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임원 및 직원(최하급직원 제외) → 직원 중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②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성과보수의 “ 일정비율 ” 이상 이연지급 → 성과보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 하는 등 규제회피행위 가능 ③ 성과보수 환수 기준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성과보수 환수기준 관련 사항을 기재 하도록 의무화 → 환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규정
(개정)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 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
에 종사’ 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으로 명확화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의 성과 보수의 40% 이상을 3년 상 이연지급 하도록 의무화 성과보수 재산정 :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 투자 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 이 발생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 2. 소규모 외국계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영 제24조)
(기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의 경우 자산규모
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銀:7천억, 기타: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개정)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 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 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3.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규정 제11조,제13조)
(기존) 모든 금융회사 (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 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
(개정)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 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면제 4. 기타 개정사항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영 제7조)
- 기존 시행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 의 개념이 불명확한 바,
-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
)” 으로 명확화
은행법 제2조제8호 :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영 제11조)
- 금융회사의 사내이사 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 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 부과 임원 선ㆍ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 명확화 (규정 제3조, 제5조)
- 임원 선ㆍ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 시 “7영업일 이내”에 공시 하도록 공시기한 명확화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영 제23조)
-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 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의무화 - 금융공공기관, 금융관련 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 과 자격요건에 통일성 부여 3.시행일정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17.9.4일부터 시행
-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17.12.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