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개요
금일 ’17.9.1.(금) 10: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 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 일 시 : ’17.9.1.(금) 10:3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금융서비스국장, FIU기획행정실장, 전금과장 - (관계기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김용범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 가 크게 증가 하고 거래가격 도 큰 폭으로 상승 하는 등 시장이 과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가 우려됨을 언급
-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 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울러,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 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 을 당부하였음 < 주요 대응방향 >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 에서 실행가능한 방안 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 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 할 예정
-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 가 가상통화 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 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 해나갈 계획
-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특정금융정보법) , 실명확인 (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 (‘17.7월) 하는 만큼,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 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 을 추진할 계획 (특금법 개정)
-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 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 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 해나갈 계획
-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 한 유사수신행위 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근거 를 명확화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 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
- 한편,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 를 금융업으로 포섭 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 외 ‘ 가상통화거래행위 ’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 할 예정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 으로 가상통화를 이용 하여 자금조달 (ICO)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으로 처벌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소비자 피해방지 를 위해 범죄불법행위 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 으로 단호히 대응
-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는「 합동단속반 」을 구성 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 (~‘17년말) 단속을 실시 하는 등 범죄 단속 및 처벌 을 강화할 예정
-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 를 철저히 조사 하고, 법 위반사항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할 계획
-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 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 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 도 구축할 예정 규제감독 문제 검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 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 에 대해서는
-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 석 하고 충분한 논의 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 3. 향후일정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 (‘17.9월, ’17.12월) 하고,
-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 (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를 매달 개최 하여 기관별 이행상황 을 점검 할 계획
별첨1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 별첨2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