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 를 개최하고,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을 논의확정 하였음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7. 9. 7(목), 10:00~11:30,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 금 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2.말씀 요지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 정 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 하여 개선하기 위해 ,
- 장 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 여 ,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 하였음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② 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 ③ 금융 이용과정에 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 하고, 사회적 책임 을 다하여 국 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 하다고 생각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임
-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 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 할 수 있는 과제 를 끊임없이 발굴 할 것을 당부 3.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 하고,
-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 (인권위,
- 2013) 준수 유도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 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 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 보험가입 의무 부여)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 여 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관련법안 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법) 국회 복지위 상정(‘17.8.2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 (시각, 척수장애 등) 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 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카드발급)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시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 (통장발급)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 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 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 을 허용 (18.4~)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 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 (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및 온라인 금융 서비스 (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 확 대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 개선 (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 및 점 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 확대 (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개정)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단체) 의 ATM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ATM 표준 (‘11.10월, 한은) 개정 ( 장애인용 ATM 배치 확대) 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코너
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
점외코너의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은 34%(점내코너 83%) 3.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신용정보 (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 하여,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 방지 요구( 국회 청원 ) 후속조치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
확대
찾아가는 교육,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등 4.향후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 ‘18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 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 독려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예: 격년) 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