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 책임 강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개정) 대출모집인 실태 집중 점검 및 제재 등의 법적근거 마련 대 부업 광고규제 강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광고 내용 규제 강화 총량관리제 도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 방안 강구 1.검토배경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에서, 소비자에 게 ‘손쉬운 대출 ’과 ‘과잉대출’을 유도 하는 관행 증가
- 대출모집인 은 소 비자에게 대출을 권유 (push-마케팅) 하는 방식 으 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 하여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 을 유 도
- 대부업광고 는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 를 주입 하여, 상환부담에 대 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
이에 따라,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 을 위하여,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 < 첨부 > ‘빚 권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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