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 2100-1721 1.추진배경
자금세탁방지제도 는 금융회사 (의심거래보고 등)? FIU (심사분석) ? 법집행기관 (분석자료 기반 수사·조사 등) 간 협력 에 기반하여 운영
- 이 중, 금융거래의 불법자금?자금세탁행위 여부 를 일선에서 확인?보고 하는 금융회사의 관심 과 적극적인 참여 가 매우 중요
금융정보분석원 (FIU, 원장 : 정완규) 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확립 에 중점 을 두어왔음
- ’14년 부터 각 금융업권별 고객?상품?서비스 특성 을 반영한 내부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하도록 지도
FIU는 각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FIU 위험평가시스템」개발·구축 , 업권별 위험관리 지침서 마련·제공
- 매년 FIU의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평가 를 통해 임직원 교육? 연수 등 전문성 확보, 자율적인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유도
국제적 으로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 되는 추세
- 강화된 FATF 국제기준
(’12년) 은 금융회사가 위험기반 (Risk-Based Approach) 내부통제 프로그램 을 갖출 것 을 명시
FATF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제정 및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위험국가에 금융제재 조치
- 미국 등 주요국 은 자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수준을 강화 하고, 엄격한 검사 및 제재 부과 - 제재대상국과의 거래 등 명백한 의무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미흡 한 경우 제재 부과
미 당국은 자금세탁방지체계 미흡을 이유로 대만 Megabank에 벌금 1.8억달러 부과(’16.8월), 국내은행 미국 현지지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개선명령 부과(’17.1월)
FIU는 올해 초 (’17.1.20)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全社的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방안 을 논의하였고,
-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을 명확히 하여 방지 역량을 업그레 이드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 내부규범인 「 내부통제기준」 에 자금세탁 관련사항을 규율할 필요 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2.추진방안
국제기준 및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핵심사항 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하도록 의무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 신설
적용대상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금융회사 (은행,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 자금세탁 및 테러?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국제기준 」中 내부통제 관련 내용 • (제1번) 각 국은 금융기관 등이 위험평가에 기반 하여 자신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확인?평가 하고 경감조치 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함 • (제18번)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독립적 감사, 직원 교육, 신원 확인 을 포함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이행 하여야 함 (1)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필수사항 인 “ 자금세탁 위험평가 ” 관련 내부 업무체계를 국제기준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침
등에 따라 강화 **
FIU가 업권별 자금세탁 위험유형을 분석하고, 위험관리 지침서를 마련·배포
금융거래(금융자산의 수입·매매·상환·발행, 대출·보험·보증 등), 신상품 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금융회사의 업무 관련 모든 분야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
-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 유형이 상이 하므로 금융 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대응 하는 내부 업무체계를 설계?운영 해 나갈 필요 (2) 독립적 감사체계 구축
-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부서와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 가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고,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내부감시체계 운영
(예) 감사(위원회)가 준법감시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점검 (3)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 제고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
- 또한,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채용?재직 중 신원확인 (일명 “직원알기제도”) 의무화
신규채용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등 수행, 채용 후에도 신규채용시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신원확인 실시 3.기대효과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도록 한 지배구조법 체계 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사항을 규율 함으로써
- 각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가 획기적으로 강화 되고,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금융회사 가 해외당국의 강화된 검사 및 대규모 제재위험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공신력을 확보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외공신력 확보가 매우 중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 하는 수준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 함으로써
- 금융회사의 全社的 내부기준 마련 및 효과적인 작동 여부 를 중요 항목으로 점검하는 FATF 평가
(’19.2월 예정) 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FATF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약 1년간 평가하며, 이행부진의 정도에 따라 국가 신인도 하락, 금융제재(금융회사 해외지점 설립 금지 등) 등 불이익 4.추진일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7.9.11~10.25, 45일간)
’17.10월중 금융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