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15.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17.8월말까지 1,896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를 방문하여 총 6,589건 의 건의사항을 접수
- 이 가운데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요구 (총 4,465건) 에 대해 총 2,157건을 수용 (수용률 48.3%)
‘17.5.1~’17.8.31 기간 중 188개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를 방문하여 495명과 현장 간담회 를 갖고 총 388건의 건의 를 청취 < 최근(‘17.5.1~’17.8.31) 접수현황 > 건의사항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관행제도개선 81 59 52 88 280(72%) ② 법령해석, 비조치 2 - - 6 8(2%) ③ 현장조치 8 54 9 29 100(26%) 합 계 91 113 61 123 388(100%)
동 기간 중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에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총 208건) 에서는 65건을 수용회신 (수용률 약 31%) < 최근(‘17.5.1~’17.8.31) 회신현황 > 검토결과 분류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합계(비중) ① 수용 26 18 11 10 65(31%) ② 불수용 34 30 24 36 124(60%) ③ 추가 검토 11 1 3 4 19(9%) 합 계 71 49 38 50 208(100%) <현장점검 누계 실적 ( ‘ 15.4.1 ~ ‘ 17.8.31) > 현장점검 인원 (금융위,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 구성) 24명 방문대상 (은행지주, 보험, 금투, 비은행 업권 방문) 총 1,896개사 방문 현장점검 면담인원 6,791명 현장메신저 구성 (금융소비자 금융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구성] 273명 건 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의 제도개선 요청 건의) 총 6,589건 회 신 (신속적극성실의 자세로 적극 검토하여 회신) 총 4,465건 수용률 (현장조치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기준) 48.3% (4,465건중 2,157건 수용)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접수 (온라인 포함) 비조치의견서 1,212건
법령해석 1,112건
그림자규제 일괄처리 885건 포함 2. 주요 개선 내용 OTP 사고등록을 해지하는 절차 간소화 ☏ 금융위 전자금융과 김원태 사무관 (02-2100-2971)
(건의배경) OTP 분실에 따른 사고등록 후, 사고등록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OTP 등록된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필요
- 다수 금융회사에 OTP가 등록된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하여 사고등록 해지
(개선) OTP 등록된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실명 확인 하면 나 머지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사고등록 해지 가능
은행, 증권사 등 주요 금융회사 56개 참여하여 41개사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회사는 연말까지 완료 예정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출시 확대 ☏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조남훈 사무관 (02-2100-2631)
(건의배경)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 구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 하는 불편함
발생
별도로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실정
- 일부 신용카드업 겸영은행
및 카드사에서 점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소수에 그쳐 카드 선택에 제한
농협은행, SC은행, 경남은행 등
(개선) 모든 전업 카드사
가 ‘17년 내에 대표상품 2~3개를 점자 신용카드 로 발급할 예정
비씨, 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롯데, 삼성, 현대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자동연장 안내 간소화 ☏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남영민 선임조사역 (02-3145-7556)
(건의배경) 카드사는 가맹점과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하 며 연장 사실을 가맹점에 안내
- 동일 가맹점에 다수의 카드사가 SMS, 우편 등을 발송하는 비용 발생
1개 카드사 연평균 SMS 약 95만건, 우편 약 30만건 ⇒ 연간 약 1억원
(개선) 자동연장 안내 폐지 에 대해 충분히 고지 하고 여신금 융협회 일괄 안내 등을 통해 개별 카드사 고지 간소화 (세부방안 업계협의中) 지배구조법이 적용되는 수탁고 산정시 관리형신탁 제외 ☏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호 사무관 (02-2100-2833)
(건의배경) 신탁재산을 포함한 자산운용 수탁고가 20조원 이상 인 경우 자산총액이 5조 미만 인 금융투자업자도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
3인 이상 사외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인력 확충 필요
- 자산운용 수탁고 산정시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한 관리형신탁
도 포함 되어 소규모 부동산신탁사 등에 지배구조법 이 전면 적용
관리형신탁 :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자본시장법 §3①-ⅱ)
(개선) 지배구조법 적용 기준이 되는 자산운용 수탁고 (20조원) 산정시 관리형신탁은 제외 (지배구조법 시행령 §6③-ⅱ 개정) 크라우드넷內「펀딩정보 아카이브」신설하여 투자정보 종합 게재 (‘16.11.7,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금융위 자산운용과 김영대 사무관 (02-2100-2672)
(건의배경)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결산보고서를 중개업자 홈 페이지에 공시 하여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 다수의 크라우드펀딩 투자시 결산보고서가 여러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분산 되어 확인이 불편
(개선) 크라우드넷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www.crowdnet.or.kr) 內 “펀딩정보 아 카이브” 신설 하여 투자정보
를 종합 게재
펀딩 진행결과정보, 발행기업 결산보고서, 등록취소해산된 중개업자가 모집한 기업정보 등
‘17.5.1~8.31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 )內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