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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 으로 '17.9.26(화) 16:00,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 』을 개최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 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개 기관, 100여명 참석

본 행사 는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간 정책·정보공유 확대 등 협력 강화 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합리적·효과적 대응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은 축사를 통해서 각 관계기관 들이 서로 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협력을 통해 규제 공 백을 메워가는 것 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

이 어 서,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은 축사를 통하여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 을 강화 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함과 아울러, 규제기관 의 단속의지 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고 말함

이해 선 시장감시위원장 은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관계 기 관 간 협력체 계를 보다 강화하여 날로 진화하고 있는 기획 형 복 합불 공 정 거래 및 투자조합이 연루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 한 대응체계 가 재 정립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곧 이어 진행된 각 관계기관별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신종 불공정거래 현황 을 소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①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및 사례 , ②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특징 및 시사점, ③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논의가 이루어졌음 ①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징 및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을 언급 [ 주요 유형 및 사례 ] - ( 허위문자 대량유포)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과장 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 하면서 주식매수 를 적극 권유 - (코 넥스 기업) 코넥스 기업의 경영진이 코스닥시장 으로의 이전 (移轉) 상 장 을 도모 하기 위해 시세 를 조종 - (공매 도)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Block Deal) 에서 매수 당사자 인 금 융투자업자 가 대상주식 을 저가 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의 공매도 를 통 해 인위적 으로 주가하락 을 유도 - (준 내부자) 상장회사와 자문계약 등을 통해 알게된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 보 를 주식매매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 대응 방안 ] -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1) 조사역량 강화 및 조사수단 확충 ,
  • 2)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 3)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
  • 4)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한국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언급 - (불공 정거래 트렌드)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인 반면, 투 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 중요정보 이용자의 확산 등으로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증가 하는 추세 - (기 획형 복합불공정거래 특징) 치밀한 사전 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하여 대규모 부당이득 취득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진행단계를 보이며 패턴화된 유형 을 나타냄 - (시사점) 관계 기관 간 보다 강화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불 공정거래 완성단계 이전 조기적발 을 통한 신속대응으로 투자자 보 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 ③ 금 융위원회는 신 종 불공정거래 대응 필요성을 역설 하고 신종 불공정 거 래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방 안을 소개 - (조사대상)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 - (조직)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 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 긴밀한 협의 및 의견 조율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신종불 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 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

  • 기관간 긴밀히 협의 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 불 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혐 의가 발견된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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