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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 개요 및 의의

금융 당국은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대표이사 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사 례 를 적발 하여 2017.9.27.1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을 거쳐 위 반자 에게 과 징금 3억 7,760만원을 부과 하였음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 금지가 시행된 (’15.7.1.) 이래 외국인 투자자 가 국내 주식의 블록딜 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시장정보 를 이용 한 행위 를 적발 한 최초 사례 임 2. 주요 위반 내용

홍콩소재 자산운용사 의 대표 A (남, 50세) 는 2016.1.6. 오후 블록딜 주관회사인 C사로부터 H사 주식 에 대한 대규모 블록딜 진행 정보 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 (’16.1.7. 오후) 되기 전인 2016.1.7. 오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의 계산으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 (사실상 공매도) 거래 를 통해 3억 7,767만원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였음

참고로, 동 거래로 인해 2016.1.7. H사 주가는 3.9% 하락하여 블록딜 거래(’16.1.8. 장 시작 전)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는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 을 과징금 으로 부과 한 것임 3. 투자자 유의사항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해당되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기 바람 ① 미공개정보는 이용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자 상장법인에 관한 미공개정보 를 들을 경우, 내부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여러 단계에 걸쳐 전해 들어도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블록딜 거래 와 같이 중요 시장정보 의 경우에도 공개되기 이전에 동 정보를 듣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 하거나 정보를 절취·해킹 하는 경우 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② 허수주문이나 잦은 정정·취소주문을 하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주문하면서 시장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없는 매매 주문( 허수주문 )을 하거나, 매매주문을 반복적으로 정 정 또는 취소 하 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음 ③ 주식 등의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지 말자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제출하여 자신이 매도(매 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가장매매 에 해당되고 타인과 짜고 동일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정매매 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④ 풍문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말자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에게 퍼뜨리거나 ( 풍문의 유포 ) , 일반투자자를 오인 또는 착각 하게 하는 수단이나 계략을 사용 ( 위계의 사용 ) 하는 것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 금액 의 대부분 이 과징금 으로 부과 됨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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