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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는 9.28일자 “ 말로만 금융개혁 … 무기력에 빠져버린 금융위 ”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금융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폐지 또는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개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같은 개혁 과제로 지적된 사안은 행정규칙 7개 규정, 20개 조항 에 달했다. …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이 규정들의 개혁 이행 현황을 점검했더니 금융위는 모두 ‘진행 중’이거나 ‘미추진’이라는 답변을 했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기사에서 개혁 과제로 지적된 행정규칙 7개 규정, 20개 조항 중 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2개 규정, 6개 조항 은 상위법령 개정 (‘17.10.10.시행) 에 따른 후속 정비 작업으로 2017년 10월 19일 변경규정이 시행될 예정 이며, ②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규정, 10개 조항 은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 입니다. ③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등 3개 규정, 3개 조항 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18년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며, ④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1개 조항 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존치하기로 확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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