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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9.28일 「금감원 “네이버 임원제 폐지해도 기존 임원 지분 소유 보고해야”」 제 하의 기사에서,
- “네이버가 임원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임원들의 보유 지분을 공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제동을 걸었다 .”, (중략)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173조상 네이버의 전 임원들이 소유 상황 보고 의무 대상자에 속한다 고 답변했다.”라고 보도
금융위 는 9.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의 질의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음 < 금융위원회 답변 >
미등기임원이었던 자 의 직책 명칭이 Leader,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 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어서 Leader, 총괄 등의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 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 을 상법에서 준용 하고 있어,
- Leader, 총괄 등 명칭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업무 범위책임을 갖는 경우라면 업무집행지시자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
네이버 (주) 의 해당 임원 또는 직원들 이 소유상황보고의무 대상 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 법률해석 등 을 거쳐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