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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역할 및 기관간 협력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 ? 금감원 ? 거래소 등과의 협업 을 바 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 을 수행

자 본시장조사단 은 모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사건분류를 수행하고, 중요 사건에 대해 기획 조사 등을 수행 → 대형사건 예방 < 자본시장조사단 주요 조사 사례> ① 대형 제약 회사 임직원 등이 동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통해 부당이득 을 취한 행위 ② 전 그룹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 ③ 대 기업 집단간 계열사 매각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에 해당회사 주식을 매도 한 행 위 ④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정보를 이용하여 피감사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

또한 기 관간 효율적인 협력체계 확립 결과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공정 거래 사건처리기간이 크게 단축

사건처리기간: ( ’ 12.1월~’13.8월) 223일 → (조사단사건) 157일로 평 균 66일 단축

  • 금감원 의 적체된 불 공정거래 미착수 사건

도 대폭 축소

조사대기 사건 : (’12년 말) 75건 → (’17년 7월) 57건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방식의 효율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혐 의자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 할 수 있는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최소화 ① 긴급 중대 사건 은 증선위가 초기단계에서 검찰에 통보하는 신속 처 리 절차

(Fast Track)를 실시 하여 압수수색의 실익이 감소

조사단설립이후 Fast Track 처리 건수( ’ 17년 9월말) : 77건 ② 초기 증거 수집에 효율적인 현장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 석 등 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적극 활용 <현장조사 및 포렌식 건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장조사 12 18 56 35 51 포렌식 건수 - - 45 72 85

한편, 조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팀” 을 운영하고,

  • 현장조사 등을 수집한 조사정보

와 매매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는 조사 시스템 구축도 진행중

자본시장 법상에 의거한 현장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자료 를 수집 3. 관계 기관간 공동대응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진행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공동으로 '17.9.26(화)『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집행위원회(C4)에 가입하여,

  •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

를 통해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사건의 조사 역량을 강화

중 국 증 권감독당국( CSRC), 미국의 증권감독당국 ( SEC 및 CFTC ), 홍콩 증권감독당 국(SFC) 등과 30건의 국제적인 조사공조 수행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에 대해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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