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1.개요
’17.10.10일 국무회의 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었음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 (’17.4.18일 공포, 10.19일 시행) 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
11개 금융법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8.8일 국무회의를 旣 통과(8.16일 공포)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과태료 · 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저축은행 · 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에 대한 녹취의무 를 도입 (자본시장법 시행령) 2.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 를 위해 11개법 개정 (10.19일 시행) 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각 법 시행령 (별표) 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을 약 2∼3배 인상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 (저축은행 · 전자금융 · 신협) 은 부과기준을 신설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부과되는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 액 체계를 원칙 으로 하되
-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 : (現) 금융지주회사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으로 통일
-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을 제고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 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 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8개 시행령(금융지주 · 은행 · 보험 · 자본시장 · 전자금융 · 대부업 · 여전 · 신정법 시행령)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
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 ** 을 적용
위반금액 × 부과비율 (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 × 10%) ** (2억 이하) 7/10 → (2∼20억) 7/20 → (20∼200억) 7/40 → (200억∼2천억) 7/80 → (2천억 초과) 7/160 구체적인 구간과 비율 등 세부기준을 검사 · 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개 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
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신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을 제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기 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개 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 → 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3.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6개 시행령(금융지주 · 자본시장 · 지배구조 · 저축은행 · 대부업 · 여전법 시행령)
(현 행)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
는 금융위 권한 으로 규정 (법 개정으로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개 정)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 를 금감원장에 위탁
여전법은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 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4.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제재개혁 외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현 행)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 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증가
-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 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 · 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개 정) 금융투자업자 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 에게 파생결합증권 을 판매 하는 경우 판매과정
을 녹취 하도록 규정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적합성 · 적정성 심사)하여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全과정을 녹취
-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 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에는 과태료 (5천만원) 등 제재 부과 3.향후계획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 은 공포 (관보 게재) 후 ’17.10.19일 시행 예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10.19일 시행)
-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에 대한 녹취의무 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1.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109)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 · 시행 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규정
도 개정 할 예정 (10.11일 금융위 의결, 10.19일 시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