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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는 10.12일자 “ 효성 분식회계 봐주기 의혹 ” 제하의 기사에서

  • “증선위가 지난 9월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50억원, 감사인지정 2년 등 조치를 최종 결정하면서 감리위원회가 애초 결정한 검찰 통보를 뺀 것 은 ‘봐주기’ 의 혹 이 있다고 밝혔다 ”,
  • “ 증선위 가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 하다. 위법 동기를 (고의에서) 중과실로 변경해 검찰통보 조치를 제외 한다’며 감리위 제재 수위를 낮췄다 ”라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문제가 되고 있는 ㈜효성 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기 는 ‘13년부터 ’16년 3분기까지 로,

  •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는 ㈜효성 이 ‘14년말에 보유주식 손상기준 품의서를 조작한 사실 을 볼 때 ’14년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은 고의성 이 확실 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견이 없었음
  • 13년 회계처리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감안하여 증선위 에서 중과실 로 최종 판단 하였음 회사의 주식 손상기준 품의서 조작 이 ‘14년말 에 이루어져 이를 ’13년도 에 소급 하여 적용시키기 어려움 회사는 해당 상장주식 의 공정가치 하락분 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지 아니하였을 뿐 , 기타포괄손익 으로 재무제표 에 반영 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한편, 증선위는 同 건을 처리하면서, 검찰통보대상은 아니 지만 ㈜ 효성 과 관련된 수사 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검찰에 송부 하기로 결정하였음

참고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은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에 대한 감리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의 1차 심의 를 거쳐 증선위금융위에서 최종 판단 을 하며

  • 조치대상예정자는 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등 금감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 가 허용되어 있음
  • 증선위금융위는 감리위 심의내용, 조치대상자의 진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전문가의 식견 을 가지고 최종판단을 하 며, - 감리위의 심의내용이 증선위 등의 최종 심의과정에서 변경되는 사례는 감경뿐만 아니라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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