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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10.12일 (목) 「2017 회계개혁 TF」 Kick-Off 회의를 주재 하였음

  • 이번 회의 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 회계개혁선진화 3법

」이 9.28일 국회를 통과 한데 따른 것으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공인회계사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 상장회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들과 민간전문가 들이 모여 향후 후속조치 추진계획 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17.10.12(목)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민간전문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안건)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계획 2.모두내용 가. 2017 회계개혁의 역사적 의의와 주요 변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 회계개혁선진화 3법 」은 한국판 「 삭스법

」 (SOX: Sarbanes-OXley Act) 이라 할 정도로

2001년 엔론社 등의 대형 분식회계를 계기로 제정된 美 회계개혁법 (상 장사 회계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으로, EU, 일본 등 각국의 회계개혁에 큰 영향 을 미침

  •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 하기 위해 지난 수년 간 논의되어 온 개혁 과제들이 총망라 되어 있음

회계개혁 과제를 집대성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했으므로 성공적인 개혁 을 위한 필요조건 (하드웨어) 은 갖춰졌음

  • 이제는 개혁법률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 임

이번 회계개혁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되어왔던 감사인의 낮은 독립성 ,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 부족, 회계부정에 대한 미온적 처벌 등 회계부정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 을 담고 있음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회계와 외부감사의 시장실패 에 대한 정부의 조정기능이 대폭 확대 됨 과징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등 기업 과 회계법인 의 회계부정과 감사부실에 대한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 됨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 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 가 이루어지는 등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 됨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아니지만 핵심감사제 전면 시행 , 감리주기 단축 등도 느슨해진 회계처리 관행을 타 파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향후 과제

정부, 기업 , 회계업계 는 이번이 국민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 라 생각하고 “더 이상의 개혁은 없다” 는 마음가짐으로 회계개혁에 참여해야 할 것 임

  • 제도 변화에 따른 하위규정 마련 , 기업회계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제가 산적 해 있으므로 외부감사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이 결코 넉넉하지 않음
  • 시장의 반응 에 발빠르게 대처 하고 섬세하게 준비 해나가야 할 것임 우선 정부 는 회계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대한 확신 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 확보 에 최우선을 두겠음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 하는 기업 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을 해야 함 회계법인들 은 ‘ 자본시장의 파수꾼 ’이라는 본분을 되찾기 위해 회계정보의 공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감사품질 간의 간극 을 스스로 해소 해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함

「 2017 회계 개혁 」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있어 일대 도약 (quantum jump)을 달성할 수 있는 大전환점 이 되기를 기대함.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 추진과제 목록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내용 3.향후계획 가. TF 전체회의(長 : 금융위 부위원장) 및 작업반 운영(~ ’ 17.12월) (전체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 주요 사항 논의 (작업반) 4개 분과 로 구분운영 → 격주 로 「작업반 전체회의」 개최 나. 향후 일정

금년 말 까지 TF 및 작업반 운영

  • TF 회의 논의결과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 할 계획

’18.2월 외감법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 법령개정 이외 사항 은 시행방안을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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