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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18.1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 (NSFR, 레버리지비율) 도 입

감사원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 의 위임근거 가 없는 은행업감독 규정상 규제 정비 2. 주요내용 가. 바젤기준에 따른 규제 도입 중장기유동성비율 도입 (NSFR, 규정 案 제26조) NSFR

  • 1) = 안정자금가용금액
  • 2) (부채 ? 자본 x 가중치) ≥ 100%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3) (자산 x 가중치)
  • 1)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Net Stable Funding Ratio
  • 2)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
  • 3)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 장기적 인 자금조달리스크 를 축소 하기 위해 영업활동 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 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레버리지비율 도입 (규정 案 제26조)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 ≥ 3% 총익스포저

  • 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
  • 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 과도한 레버리지영업 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익스포저에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BIS 비율 규제와 달리 단순합계 로 산출)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 나. 위임근거 없는 규제 정비 은행연합회장 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 에게 위탁 (규정 案 제26조)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 (규정 제48조 삭제)

  • (현행)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 을 금감원 에 보고 (매분기) 하고,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 (매반기)
  • (개정) 타업권 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 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 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규제는 삭제 은행 손실초래자 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 (규정 제83조 삭제)
  • (현행)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 실 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 (의뢰) 가능
  • (개정) 동규제는 삭제 하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에 관련 근 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10.13~11.22일) , 규개위 심사 (~12월) 등을 거쳐 ’18.1.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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