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오늘 (10.17일)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보자 총 6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였음*

  • 민간위원의 임기는 ‘17.10.18일부터 ’19.10.17일까지 2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0월중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 이며 , 민간위원장*은 첫 회의시 위원간 호선(互選)으로 선출 할 예정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지만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민충기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법원행정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 한국공인회계사회 황이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국은행연합회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하는 기구임

(예시)공적자금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 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 특히, 경제금융법률회계 등 신규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의 매각 (공적자금 회수)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