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추진경과
금융분야 제재개혁 을 위한 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개정안 이 ’17.3.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 ‘17.10.19일)
법률 개정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해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하면서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반영
- 개정 시행령·감독규정 은 개정법 시행일 인 ‘17.10.19일 함께 시행 2.주요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감독규정
우수 신협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
- 서민금융 실적 및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에 대해 공동유대 (영업범위) 범위 를 확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한 조합에 대해 금융위 승인 을 거쳐 확대 현행 개선 기본 공동유대 범위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좌동 우수조합에 대한 공동유대 범위 확대 전부 확대
- 1) - 인접하는 1개 시·군·구 (신설) 일부 확대
- 2)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3개 이하 동 또는 2개 이하 읍·면(신협 부재 지 역의 경우 5개 이하 동 또는 3개 이하 읍·면) 좌동 (규정화)
- 1) (전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 (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 (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 조치 대상 여부 (1년간) , 순자본비율 4% 이상 (2년말 연속) , 자산 1천억원 이상, 예대율 60% 이상 (2년말 연속) , 조합원 대출 비율 80% 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 이상 (2년말 연속)
- 2) (일부확대기준) : 조합의 벌금형 (3년간) 및 경고 이상의 제재 (1년간) 유무,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 (1년간) , 순자본비율 2% 이상 (2년말 연속) , 고정이하여신비율 2.5% 이하 (2년말 연속)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의 범위 ('18.4.19일 시행 예정)
-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 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천억원 이상 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 (중앙회장이 승인하는 경우 예외 인정) 으로 규정 - 또한 내부통제 강화 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 (상임감사 제외) 이었던 사람 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
기타 개정사항
- (현행) 신협중앙회는 상환준비금회계 로 지분증권 보유 불가 → (개선) 불가피한 사유
로 보유 회사채가 출자전환 되는 경우 예외적 허용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등의 협약 등에 의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 저축은행 의 부실대출 방지 를 위해 여신업무 기준 및 위반시 제재 근거 를 마련하고, (시행령) -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함 (감독규정)
-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를 신설하고, (시행령) -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 ’ 으로 규정 (감독규정)
기타 개정사항
- 특수관계인 의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 하게 변경
부계-모계의 특수관계인 범위 일치(현행 모계가 부계에 비해 협소) 등
-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의 발급 연령 하향
체크카드에 금융위가 정하는 소액(30만원) 한도로 후불(신용)기능 탑재 가능
-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 하는 경우, 발급 연령 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 으로 하향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
기타 개정사항
-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2∼3배 인상) 등 규정 정비
'17.10.10일자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참조 3.향후계획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조정 에 따라, 각 카드사별로 전산 시스템 정비, 계약서식 등 변경 후 실시 <금융 용어 설명>
신협 공동유대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 하는 기본 영업범위 단위로 조합의 종류 에 따라 지역조합 은 시·군 또는 구의 읍·면·동, 직장조합 은 같은 직장, 단체조합 은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등이 있음
저축은행 특수관계인 : 본인과 배우자,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되는 개념
예)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 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저축은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