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 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를 통과 하였음
- ’18.2.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가 24% 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 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 을 이용 하실 것을 권장 1 추진 경과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 을 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의 24% 로의 인하 를 추진 해 옴
(7.19일, 국정기획위)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7.26일, 31일,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 24%까지 인하
- 이에 따라, 10.31일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통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 개정 내용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5,§9) 을 통해 대부업자 와 여신금융기관 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를 27.9%에서 24%로 인하 (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 ( 법무부)
(시행일 :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 을 거쳐 시행 3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 에 따른 최고금리 는 신규로 체결 되거나 갱신 , 연장 되는 계약 부터 적 용 →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 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음
(안내 사항) 이에 따라, 향후 연 24%를 초과 하는 고금리 대출 을 이용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사항 을 참고 하시기 바람 (~ ‘ 18.2.7.) 기존 대출의 갱신 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 을 이용
- 대출 이용자분 들은 계획하신 자금이용 기간 을 지나치게 초과 하는 장기 대출계약 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 없 이 3년, 5년 등 의 장기계약 을 권하는 것 에 유의 할 필요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 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건전 행위 에 해당 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 1332] 등에 문의 하거나, 他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권장
- 한편, 정부 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을 제공 중 이므로 , -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을 통해 정책서 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연락처 > 접근경로 이름 상담 , 연락처 유선 1397 콜센터 국번없이 1397 인터넷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www.kinfa.or.kr 대면상담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웹페이지 등 참조 ( ‘ 18.2.8.~)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 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 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 . 조치 를 요망
- 특히, 이미 장기 (3~5년) 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상환 하고 신규 계약 을 체결 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음 (대환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 받아 기존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 등을 고려 가능 4 기존 계약의 금리 인하 유도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 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 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 를 적극적 으로 유도
-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을 통해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하고,
- 대출 이용자들이 제도 개선사항 에 대해 명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의 적극적 안내도 병행
해 나갈 계획
(내용) 개정 사항 전파 대환 등 기존 대출자의 대응 방법 안내 (방법) 보도자료, 방송매체 활용, 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 활용
또한, 인하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하 가 필요한 대부업자 등 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 실시 5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추진
(장기계약 유도 관행 집중 점검) 최 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 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 으로 점검 하고, 편법적인 관행 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고금리 대출 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 및 대형대부업체 를 중심으로 편법적 장기계약 관행 등을 중점 점검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 ☎ 1332]을 통해 신고가 잦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 으로 점검 추진
(보완대책)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 를 감안, 범부처 차원
의 보완대책 을 마련 . 추진 할 계획 (‘17.11월~)
국조실,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이 확대될 우려 를 감안하여 범부처 차원의 단속관리 체계를 강화 - 특히, 최대한의 기간에 걸친 강도높은 일제 단속 을 통해 불법행위 를 엄단 하고, 상시단속 시스템 및 방식 고도화를 통해 단속 의 효율 을 제고 대부업 이용 등 제도권 자금 이용 이 어려워지는 분 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제도 상의 배려를 확충 상환능력이 부족해 금융의 영역 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 들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복지 차원 의 지원 방안 검토
(대부업 감독) 고금리 대출 이용자 의 피해 최소화 및 자금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대부영업 감독 강화 방안 마련 (‘17.11월~)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과 밀접한 대부시장(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한 종합적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