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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는 2017. 11. 1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리젠, ㈜육천건설 등 6 개사에 대하여,

  • 검찰고발 , 대표이사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과징금 부과 , 증권발행제한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 을 위반한 우리회계 법인 등 7개 감사인 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금융위) , 주권상장ㆍ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참고로, 비상장사 인 ㈜육천건설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 을 위반한 벽촌감사반 등 4개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하여는 -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 에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건의(금융위), 주권상장ㆍ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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