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 벤처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ㆍ분사창업 활성화 ◇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정부는 11.2일(목)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 를 개최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을 발표하였다.
- 同 방안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 의 일환 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 으로,
-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을 혁신창업 활성화 에서 찾고자 마련 되었다.
Ⅰ .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00년 초반 벤처 붐 이후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 의 역동성 과 활력 이 전반적으로 저하 되는 추세
- (창업)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 양호 ↔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이 낮고 고학력 우수인력 의 창업 부족
기회추구형 창업 : (美) 54% (韓) 21% / 창업자 중 석박사 : (美) 40% (韓) 14%
- (투자) 美ㆍ中 등 주요국과 비교시 경제규모 대비 벤처투자 가 부족 하고 모험자본 성격도 상대적으로 미흡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 (‘15년, %) : (美) 0.33 (中) 0.24 (’14년 0.11) (韓) 0.13
- (회수ㆍ 재도전) 코스닥ㆍM&A 등 회수시장 비활성화 , 사업실패 에 대한 부담, 재도전 환경 취약 등 고질적 문제 지속 ⇒ 정부 주도의 점진적ㆍ분절적 정책 에서 벗어나, ‘민간’ 과 ‘사람’ 중심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
(추진방향) 우수인력 이 창업에 적극 뛰어들고, 벤처투자 를 통해 성장 하는 “혁신창업 국가” 실현 < 3대 추진방향 > ① 우수 인재 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창업 에 도전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② 혁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 하고 투자 의 성장과실 이 공유 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③「창 업→ 실 패→ 재도전」, 「투 자→ 회 수→ 재투자」로 원활하게 이어지는 창업ㆍ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Ⅱ . 세부 추진과제 1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대학 등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 (사내벤처ㆍ분사창업) 대기업ㆍ중견기업 의 우수인력 이 적극적 으로 혁신창업 에 나설 수 있도록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기업 先투자 + 정부 후속지원 (’18년 예산안 100억원 반영) , 창업실패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도입, TIPS 방식의 R&D ㆍ 사업화 ㆍ 마케팅 패키지 지원
- (대학ㆍ출연硏 인센티브 개편) 창업실적ㆍ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ㆍ대학ㆍ출연연 평가 에 반영 유도, 휴ㆍ겸직 기간 및 조건 완화
- (창업유형 다양화) 다양한 분야ㆍ배경ㆍ세대 의 인재들이 창업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팀창업] 기술창업 정책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 자금지원시 우대 [숙련창업] 청년ㆍ중장년층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 확대 [재창업] 성실실패자가 동일분야 재창업시 법률상 창업자로 인정하여 지원 [사회경제형 창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지원을 위한 임팩트 투자 매칭펀드 신설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기능 강화
- (벤처확인 전면개편) 혁신성ㆍ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 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의 제도로 과감히 전환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대출 ㆍ보증실적에 근거한 확인유형 (90% 차지) 폐지
- (TIPS 방식 확산) 민간 자율로 대상 을 선정 하고 정부 가 후속 지원 하는 TIPS 방식을 창업ㆍ벤처정책 전반 으로 확산
’18년부터 창업선도대학 ㆍ 창업도약패키지 등 우선 적용, ‘중장기 전환 로드맵’ 마련
- (기술금융 활성화) 혁신기업이 기술력 을 바탕으로 소요자금 을 금융기관 에서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인프라ㆍ제도 확충
신용평가와 기술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개발ㆍ적용, 모태펀드內 지식 재산권 펀드 신규 조성, 금융연수원ㆍ대학원에 기술금융 전문교육 프로그램 확대 창업 걸림돌ㆍ애로ㆍ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
- (부담금ㆍ세금부담 경감)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를 대폭 확대
하고, 재산세ㆍ취득세 등 조세감면 ** 방안도 적극 추진
일몰기한 5년 연장 (∼’22년) , 면제부담금 확대 (15종) 및 대상 추가 (지식서비스업 포함) ** 창업 3년내 재산세 100% 감면,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 면제
- (창업플랫폼 구축) 국민참여 를 토대로 아이디어 공유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를 전국적 으로 조성
’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 구축, 온라인 개방형 커뮤니티 확산, 아이디어가 사업화ㆍ창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연계지원 → ’18년 예산안 382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취약한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반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체계 대기업 경직적 매칭 (일방지원) 중견ㆍ벤처, 대학 등 자율참여 (상생협력) 지자체 참여 자율적 참여 부족 적극적 참여ㆍ협력 센터 기능 창업, 중기지원, 특화산업 지원 등 일률부여 초기창업 + 투자기능 집중, 센터별 특화
- (창업공간 확충) 판교창조경제밸리 를 혁신 선도모델
로 개발 하고, 전국 11개 도시첨단산단 으로 확산 (
11월중 발표)
43만m 2 규모, 창업초기 ㆍ 벤처기업 1,000여개 및 공공창업지원센터 11개 입주 기대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극복과 성장 지원 강화
- (성장지원 강화)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현재 (’18년 예산안 500억원) 보다 2배 확대
- (혁신형 조달제도)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 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마련 (
11월중 발표) -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계약 (2.1억원 미만) 에 대해서 실적제한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전환 -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ㆍ서비스 의 개발 및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 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ㆍ英 등에서 운용중
- (글로벌 스타기업 창출) 매년 우수기업 20개 선발 후 집중지원 (최대 45억원) ,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펀드 조성ㆍ운영 2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재정ㆍ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 ㆍ대출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 ㆍ 발표)
- (혁신모험펀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를 신규 조성하여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을 획기적으로 확충 - 성장단계별 투자대상 을 차별화하여 모태펀드 와 성장사다리 펀드 에 설치ㆍ 운영하고, 보통주 투자비중 확대 등 모험성 강화 - 신규 출자에 필요한 3조원 내외 의 재원은 ① 펀드 회수재원 ② 재정 ③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조달
- (대출프로그램) 신ㆍ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에 자금공급 (20조원 규모) 연계 추진 - M&A , 사업재편 , 외부기술도입 , 설비투자 등 종합 지원
- (모태펀드 특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방기업 , 사회적기업 등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투자기능 강화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과실 공유를 위한 4대 세제지원 패키지 도입
- (엔젤투자 소득공제) 은퇴자ㆍ선배벤처 등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 현 행 개 선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투자구간 소득공제율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만원∼5,000만원 50% 3,000만원∼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 (스톡옵션 비과세) 핵심인재 의 혁신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를 10년만에 재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 (우리사주 소득공제) 창업자-근로자의 동반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 (400만원→1,500만원)
- (공모창투조합 세제지원) 일반국민의 손쉬운 벤처투자를 위한 운영기반 정비 (법령 개정) 후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혜택
적용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의 10% 소득공제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를 완화
하고, 사후감독 강화 병행
[업종제한]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 크라우드펀딩 허용 [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한도 (現 7억원) 상향
- (벤처투자 제도 통합) 벤처법ㆍ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 으로 일원화하고, 규제적용 최소화
- (창업투자 규제혁신) 신규 사업자들의 창업투자 시장진입 을 촉진하고 자유로운 투자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위한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 중점 추진) -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 하향 (50억원→20억원) , 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자격증ㆍ학위→창업ㆍ투자경험) - 창업기업 의무투자비중 ( 40%) 을 창투사 규모별로 차등화 , 사행성 업종 外 모든 업종 에 벤처투자 허용 , 해외투자 제한 합리화 3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코스닥 등 회수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
12월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 발표)
- (코스닥)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 를 위해 제도ㆍ규제 를 정비 하고, 연기금 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 코스닥위원회 의 독립성 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여 유가증권시장 (KOSPI) 과의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규제ㆍ관행 재정비 - 연기금 의 코스닥주식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평가 개선 추진
- (中企 전용시장) 코넥스시장 소액공모 한도 확대 (10억원→20억원) , K-OTC 내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 신설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사실상 모든 중소 ㆍ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및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 확대, 협의거래ㆍ경매 등 매매방식 다양화, 공시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 기술혁신형 M&A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지속 확충
- (기술탈취 제재)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직권조사 를 실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의 적용범위 확대
(현행)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 적용
- (M&A 인센티브 확대) 혁신기업 M&A에 대기업 등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 추진 - 피인수 벤처ㆍ중소기업의 中企 지위유지 기간 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편입유예 기간에 맞추어 연장 (3년→7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 (인수ㆍ합병대가의 현금지급요건 삭제) 재도전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
-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금융기관 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18.上) 하고, 보증부대출 등을 대상으로 민간금융권 으로의 확산 유도 - 도덕적해이 방지 를 위해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등 보완책 병행
- (재기사업자 지원) 재산압류ㆍ신용정보ㆍ조세채무 등 부담 을 완화 하고 재창업 을 지원 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범위 를 상향 조정 (900만원→1,080만원) - 성실한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 를 개선
하고, 연체ㆍ체납정보 의 공유ㆍ활용제한 확대 **
과거 법령 위반이 있는 재기기업인도 일정기간 경과시 재창업 지원 ** (현행) 금융기관간 공유 ㆍ활용 제한중 → (추가) 개인신용등급 반영 제한 - 모태펀드내 재기지원펀드 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60% 이상 투자,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ㆍ센터 확대
<별첨>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