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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정완규) 은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9기 1차 FATF 총회 에 참석하였 음

  • 개최국 아르헨티나 ( ‘ 17.10월~ ’ 18.6월 의장국) 는 FATF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 (Mauricio Macri) 이 환영사 를 하는 등 높은 관심 을 보임 ◇ 주요 논의 주제 북한, 이란 을 FATF 제재대상 인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 로 유지 가상통화 를 활용한 자금세탁 에 대한 대응방향 을 논의 FATF TREIN

2018년 JEM (Joint Experts’ Meeting) 개최 확정

부산 소재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 ( T raining and RE search IN stitute) 포르투갈, 멕시코, 오스트리아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 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을 파악

Ⅰ . FATF

총회 참석 개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제·개정 및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89년 설립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일시/장소 : 2017.10.29.(일)∼11.3.(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 대표) ,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Ⅱ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 제재 ◇ FATF 는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현황 을 총체적으로 평가 하여 미이행 국가 를 결정 하고 성명서 (FATF Public Statement) 를 발표

북한 에는 최고수준 제재 인 대응조치 (counter-measure) 부과 를 유지

  • 또한 별도의 성명서 (FATF Statement on DPRK) 를 통해 북한 의 확산 금융에 대응 하기 위해 각 국이 ‘ FATF 국제기준’ 과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를 효과적으로 이행 할 것을 촉구 (11.4일 보도참고자료 참고)

확산금융(PF, Proliferation Financing) : 대량살상무기 개발, 생산 등에 사용되는 자금,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

이란 에 대해서는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의 부과유예 결정을 유지

  • 다만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 이 남아있으므로 여전히 특별한 주의 (Black-list) 를 요구

이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부과대상인 금융회사 등 은 해당 국가의 고객 과 거래 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의 조치 를 취해야 할 필요 < FATF의 단계별 제재 > 종류 효과 국가 C 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긍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Black-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중요한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Grey-lis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국가와 거래관계시 위험을 참고 보스니아 등 9개국 2.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금번 총회 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

발간 (’15.6월) 이후 대두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 을 논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등을 명시

  • 거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코인 의 등장, Mixer

의 활용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성 이 더욱 높아졌음 이 지적됨

무작위의 거래를 발생시켜 자금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

회원국들 은 가상통화의 중요성 을 재확인하고 ,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

  • ‘18.5월 개최될 예정인 민,관 전문가 회의 (JEM

) 를 통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가 이루어질 예정

JEM( Joint Experts' Meeting):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분야에 종사하는 각 국의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한국 대표단 은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 의 중요성에 공감 하며,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세탁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을 소개 하는 등 국제적 논의 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향을 밝힘 3.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운영위원회 개최

TREIN은 지난 FATF 총회 ( 6월) 이후 운영 경과를 보고

  •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개최 (10.16~18)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

에 대해 보고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인신매매 관련 자금흐름(Human trafficking) 등 - 미국 ,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다수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

금번 총회에서는 내년 JEM (Joint Experts' Meeting) 을 TREIN이 개최 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분야 민,관 전문가 및 국제기구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 (약 300명) 를 부산 에서 개최 (‘18.5월)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 로 제7차 TREIN 운 영 위원회

를 개최 (10.31.) 하여 TREIN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논의

운영위원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의장), 러시아 대표, 아태지역기구 사무국장 등 참석 4.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 금번 총회에서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 하고, 오스트리아 에 대해 이행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상황

을 점검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 특히 포르투갈의 경우 FATF 이행평가의 중요성을 감안 부총리급 인사 (Gil Galvao) 가 직접 회의장에서 평가에 대응

금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 (ML) ·테러자금조달 (TF) 관련 수사· 기소 실적 및 실효적 (Dissuasive) 인 형사 처벌 의 중요성이 강조됨

  • 12년에 강화된 FATF 기준 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상호평가

는 각국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를 중요하게 평가 ( “ 효과성 평가 ” )

4차 라운드 : ‘14년~’22년 (각 라운드 당 全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에 약 10년 소요)

  • 특히 통계 상 실적의 양 (量) 은 적더라도 실제 수사 사례를 통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 한 경우 좋은 평가 (포르 투갈) 를 받은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최저등급 (멕시코) 을 받음

또한 국가적 ML/TF 위험평가

등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의 중요 성이 부각됨

FATF 기준은 ML·TF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력·조정 을 바탕으로 한 위험평가 및 대책수립 을 요구

  • 오스트리아는 기재부, 법무부 등 7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ML/TF 위험평가를 실시 하였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ML/TF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기관 간 조정 (Coordination) 협의체를 신설 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아울러, FIU 분석 정보가 신속하게 집행기관에 제공 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집행 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다수 있는지 여부 도 중요 평가사항으로 다뤄짐 <금융 용어 설명> 자금세탁 (ML : Money Laundering) :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재산의 발생원인 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 (假裝) 하거나 재산 자체를 은닉 (隱匿) 하는 행위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 범죄수익을 추적 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 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 (가장,은닉) 를 범죄화 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 (STR) ,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등을 통해 불법 재산 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 되는 것을 방지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으로서 해당 거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법인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통제를 하는 자연인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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