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연합뉴스 는 11.7일자 「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 “ 정부가 8.2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 줄줄이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예외인정 기준은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게 확인되는지다. 기존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 한 것이다” < 참고 내용 >
금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 은 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며 ,
- 8 .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 (FAO) 에 따라 “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 한 것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8.3일) 이전 에 ①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 (은행)을 선정 하고 ② 이를 관련 은행 에 통보 하였다면, 지정일 이전 에 ‘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 으로 인정 - ① 해당 사업장 은 내부 회의록 ,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 을 선정 하였음을 입증 하였고, - ② 해당 은행 은 내부문서 , 전산처리내역 등을 제출 하여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입증
①,②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