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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일 9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 의회를 개최 하여

  •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결정 하고, ‘ 공인회계사 ’ 명칭 관련 규율방안 등을 심의 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 시/장소 : 2017.11.8(수) 09: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위원회 구성
  •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장)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국장
  • 이성엽 한영회계법인 전무
  • 심 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여명희 LG유플러스 상무
  • 박상연 배재대 교수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장), 한국공인회계사회(연구본부장) 2. 심의 내용 가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결정 (1) 과거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제고, 회계전문인력의 진출분야 다양화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확대 기조 를 유지 해 옴

  • 2001년 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선발인원을 확대 (555→1,014명) 하 여 2006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을 선발
  • 최근 10년 동안에도 IFRS 도입 ( ’ 07년 도입 결정) 에 따른 회계사 수 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900명 이상을 선발 ( ’ 14년 제외, 886명) 공인회계사 선발현황 (단위: 명) 연도 ’ 00 ’ 01 ’ 06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최소선발 예정인원 555 1,014 1,000 80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850 실제 선발인원 555 1,014 1,007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917 909 915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추이

’ 17.9월말 현재 등록 공인회계사는 총 19,715명

  • 회계법인 (174개) 소속 10,508명 (53.3%) , 감사반 (273개) 소속 1,415명 (7.2%) , 세무대리 717명 (3.6%) , 휴업 7,075명 (35.9%)
  • 연령대는 20∼40대가 82.7% 차지 (2)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 최소 850명

회계학회 연구용역결과 , 외부감사 시장상황, 실무수습기관 수 용능력, 회계 개혁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수 를 최소 850명 으로 결정 하였음

  •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 등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 확대 되고, 기 업과 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감사품질 에 대한 규율이 강화 되 는 등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 이 상당한 점 에 유의
  • 다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에 한계 가 있고 휴업회계사 비중이 높 은 점, 회계·세무 전문인력 수

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수를 세무사 선발인원과 함께 단계적으로 감소해 나갈 필요 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됨

’ 17.9월말 공인회계사 (수습회계사 포함)는 20,840명 , 세무사 는 12,572명

201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이 2월11일(일) 에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내용은 11.13일경 관보에 게재하고, 금융위 및 금감원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고할 계획임 나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 등 관련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공인회계사법상 ‘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 ’ 는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 이 금지 (§11 ) 되며,

  • 외부감사 등 법상 공인회계사 에게 허용된 직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1년) 을 종료한 후 금융위 에 등록 해야 함 (§50)

(공인회계사법) 1년 실무수습 후 금융위 등록이 가능(한공회에 위탁) → (외부감사법) 감사업무 수행 을 위해서는 1∼2년 추가 실무수습이 필요

현재 실무수습 중 인 경우에도 ‘ 공인회계사 ’ 명칭 이 기재된 명함 을 사용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무수습 중인 회계사를 특별한 구분 없이 감사업무 에 참여 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수습회계사의 잘못으로 감리결과 지적 되는 사례가 자주 있으며, 이 경우 수습회계사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공 인 회계사가 대신 조치 를 받게 됨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 범위 를 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하고 , 수습공인회계사 의 감사업무 참여 를 적절히 규율 할 필요 (2) 개선방안 공인회계사법상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 범위 ①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1년) 未종료자 ⇒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독자적으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을 금지 ( ‘ 수습공인회계사 ’ 명 칭 사용은 가능) ② 실무수습을 종료 했으나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 자 등 (‘17.9月 기준 164명) ⇒ ‘ 공인회계사 ’ 명칭 사용 을 허용 하되, 공인회계사법상 허용된 직무 수행 목적 이 아님 이 명확히 드러 나도록 소속 회사명 및 직급 과 함께 부기 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함

실무수습 종료자는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상 요건(등록)만 미비된 상태인 점을 고려 <공인회계사 명칭 사용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 ① 실무수습 未종료 수습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종료 後 ⇒ ② 금융위원회 未등록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등록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수행 관련 규율 방안

  • 실무수습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자격이 없 으므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감사 투입시간 산정 에 있어 일반 공인회계사와 차 별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17.10.31 공포) 에 따라 회계법인 등이 외부감사계약 체결시 지켜야 하는 표 준 감사시간 을 제정할 예정인 바, 同 기준 제정 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구체적인 수준

을 설정

(예시) 수습 1년차, 2년차 회계사는 투입 시간의 50%, 80%만 인정

이와 별도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의 품질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공회, 금감원 등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을 마련할 계획

(예시) 등록 공인회계사(휴업중인 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한 교육 관련 의무 강화 등 < 금융 용어 설명 > 표준 외부감사시간 :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감사 투입시간이 선진국 수준에 현저히 미달 (미국의 20∼41%)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부실감사 가능성이 높아 지난 9.28일 개정된 외부감사법 에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18.11월 시행 예정)

참고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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