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 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 하는 제3자 (= 지정대리인 ) 에게 업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 허용범위에 예외를 인정 ◈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 위탁 절차 간소화
- 후선업무 중 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지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 는 위수탁 보고 없이 위 탁을 허용 ◈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위탁 허용) 1 개 요
`17.11.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 회의 에서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17.11.14일 공포한 후 즉시 시행 예정
이번 개정안은 `05년 이후 실질적 변동이 없었던 업무위수탁 규제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17.3월) 의 후속조치 로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 등에게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17.3월)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마련
-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지정대리인)에게 테스트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허용범위 예외 인정 - 다만, 위탁의 범위 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 으로 제한
-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 시 ① 영업 지역, ② 서비스의 혁신성 ③ 소비자 편익, ④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지정대리인 지정 을 위한 민관합동 「 지정대리인 심의위원회 」와 심의를 지원하기 위한 「 자문단 」을 구성운영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 ▶기대효과 ◇ 혁신적 금융스타트업 들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시장에서 원활하게 테스트 할 수 있게 됨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2조, 별표1)
후선업무 中 ① 금융업 영위나 ②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
는 업무위수탁 보고 없이도 위탁을 허용
(예시) 직원연수, 사무경리, 법률자문, 시장조사 등
금융업의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관련 이 있는 후선업무
도 보고절차 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 위탁을 허용
( 예시) 인사평가, 업무처리 전산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 ▶기대효과 ◇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 업무의 외부 위탁이 용이 해짐으로써 금융회사가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를 위탁받는 연관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등 파생효과 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 (제3조, 별표2)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 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재위탁을 허용 하는 등 규제 합리화
-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 (은행ㆍ보험ㆍ저축ㆍ여전ㆍ상호) 로 나누어 기술 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
등은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 함으로써 업무위탁을 허용
(예) 입출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 등 - 다만, 금융회사 건전성을 크게 저해 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는 위탁 금지
-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체계 적용 (→정보처리업무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 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 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위탁 허용 범위가 확대 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성이 증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업무위탁 사전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사후보고 사유를 확대
- 사전보고 기한 을 자본시장법 (令 §46) 과 동일 하게 ‘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 ’로 연장
(종전) 업무위수탁 계약체결 7영업일 전까지 보고 필요
- ①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② 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 을 사후보고 사유로 추가 ▶기대효과 ◇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 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 [첨부] 1. 후선업무 관련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 범위 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 금융 용어 설명 > 재보험 정산(Reconciliation and Settlement) : 보험사와 재보험사 상호간에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및 보험금 금액을 계산하는 업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Regulatory sandbox) :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Sandbox) 하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