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는 2017. 11. 15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마제스타, ㈜크레아군산 등 6개사에 대하여,
- 검찰고발·통보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증권발행제한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를 하였음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한영회계 법인, 대주회계법인 등 5개 감사인 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를 하였음
- 참고로, 비상장사 인 ㈜크레아군산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 에서 직무정지 건의(금융위),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旣조치 하였음
㈜마제스타 , ㈜서희건설, 현대건설㈜ 및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 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 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