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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 16.(목)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는 2017년2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 에 따라 유광열 現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과 원승연 現 명지대학교 교수 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 하였음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 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융위원회 임명

신임 금감원 부원장 임기 : 3년 ( ’17. 11. 20. ~ ’20. 11. 19.)

붙 임 :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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