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고려하여 보험복합점포 제도 를 개선 - (점검결과 ) 보험복합점포의 판매실적은 크지 않으나, 불완전판매.꺽기 등 논란도 제기되지 않음 - (개선방안)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 은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우려 가 낮은 규제 는 완화 1. 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 < 복합점포 도입경과 >
‘15.7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 (‘15.8월 ~ ’17.6월) 키로 결정 ①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 ② 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 의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③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 < 방카슈랑스 규제관련 복합점포 제한내용> (i)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보험 복합점포는 별도 출입문 사용 (ii) 보험점포는 점포 내부에서만 모집 가능 → Outbound 영업(점포외부 영업) 금지 (iii)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공간 에서 보험회사 소속 직원의 보험모집 금지 ④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17년 하반기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검토 < 시범운영에 대한 점검결과 >
’17.6월말 현재 4개 은행지주사 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 를 운영중
(‘15.8월) 2개 → (’16.6월) 9개 → (’17.6월) 10개
- 신한.KB 에서 각각 3개, 하나.NH 에서 각각 2개 의 보험복합 점포를 개설
시범운영 기간 보험복합점포내 보험 판매실적
은 크지 않은 수준
약 2년간(‘15.8~’17.6월) 10개 점포에서 총 1,068건, 27.2억원(초회보험료 기준) 모집
-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 , 꺽기 등과 관련된 민원 및 논란은 거의 제기되지 않 음 < 보험복합점포 보험상품 시범판매 실적 > (단위 : 건, 만원) 분기 ’15.8~12월 ‘16년上 ‘16년下 ‘17년上 총합계 건수 보험료수 입
건수 보험료수 입
건수 보험료수 입
건수 보험료수 입
건수 보험료수 입
합계 (기간별) 109 21,135 224 5,165 362 160,077 373 86,457 1,068 272,835
초회보험료 기준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 에 그쳤으나, 소 비자 피해,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음 2. 제도개선 방안 ◇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
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 는 완화
Outbound영업에 대한 금지 등 보험복합점포 의 개수를 3개 → 5개 개설 허용
(현행) 은행 지주사별 3개에 한정 하여 시범운영
-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대면채널 확대
- 금융지주사. 금융그룹
의 경우 지주 및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 개설 가능
예시) 미래에셋(생명.증권), 삼성(생명.화재.증권), KB.신한.하나.NH지주 등 → 그룹.지주별 5개 - 개별 금융사
도 희망 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 가능
예시) 우리.SC제일.씨티銀 등 → 개별 금융사별 5개 은행지주 자회사 → 모든 은행.증권사 로 확대
(현행) 은행지주사에 限하여 시범운영 중
-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
- 보험사 간 복합점포를 허용
(은행) 우리.기업.시티.SC제일 등, (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은행-보험, 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의 허용
(현행) 은행.증권.보험사 가 모두 입점 하는 형태만 허용
- 다양한 형태 (은행.증권.보험형 / 은행.보험형 / 증권.보험형) 의 복합 점포 허용
예) (1~3호점) 은행.증권.보험형, (4호점) 은행.보험형, (5호점) 증권.보험형
-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 - 보험사 의 보험복합점포 설립이 가능 3.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