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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김미정 연락처 02-2100-2881

FSB는 한국의 ① 위기관리·금융기관 정리체계 및 ②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감독?규제 체계 등 에 대한 동료평가를 실시 - 평가팀은 한국 정리체계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평가 - 다만, FSB의 정리체계 권고사항 적기도입 ,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 선 및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권고

Ⅰ. FSB 동료평가 개요

FSB 는 '10년부터 24개 회원국의 금융제도 및 감독정책 에 대한 동료평가 를 진행해 왔으며, '17년 한국 에 대한 첫 평가 를 진행

  • 평가팀

은 우리나라 ① 위 기관리·정리체계 및 ②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 감독·규제 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네덜란드, 미국, 인도, 이탈리아, 호주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으로 구성

참고 :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FSB 는 '08년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 을 개발 - 24개국 + EU 의 중앙은행?금융당국 및 국제기구 (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 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Ⅱ. 총 평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정리체계 권고안 도입 등 상당한 진전

  • FSB “ 효과적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핵심 요소 (Key Attribute s, '11년) ”상 대부분의 정리권한 (자산부채이전, 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 이 정리제도에 旣반영 - 권고안중 회생·정리계획 (RRP) , 채권자 손실분담 (bail-in) , 조기종결권 일시정지 (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도 추진중
  •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 대응 관련 유관기관간 협력 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회의 ① 및 비상상황실 ② 운영

①거시경제금융회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참여 ②비상상황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참여

  •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 적자 감축 을 위한 노력 도 진행중 - (비은행) 비은행 부문 규제차익을 해소해왔으며 가계부채 등 관련 리스크에도 선제적 대응
  • 저축은행 과 상호금융 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LTV· DTI 기준 등이 은행 수준 으로 강화
  • 대형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에 대한 BIS 비율 기준 도 '18.1월 부터 강화 예정 (7%8%)
  • 아울러,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운영 ('13년~) 을 통해 감독기관 간 정책 공조 및 업권별 정책 일관성 제고 를 위해 노력

Ⅲ. 권고안 주요 내용 - (위기관리·정리체계) FSB 권고안의 적기 도입 및 위기상황 대비 강화

  • (권고1) FSB 정리체계 권고안 (RRP, bail-in 등) 을 적기 에 도입하고, - 정리절차 조기개시 요건 마련 및 공공기금 손실 을 산업 에서 회수 할 수 있는 규정 정비 등을 검토
  • (권고2) 위기대응 전담 협의체 (forum) 설립 필요성 을 검토 하고 , 대형 은행 (systemic bank) 정리를 가정한 주기적 시뮬레이션 을 실시 - (비은행) 상호금융 감독 관련 금융위·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
  • (권고3) 상호금융 기관간 규제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금 감원 의 역할 을 제고하고 검사인력 확대 및 리스크 중심 감독 강화 추진
  • (권고4)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규제 를 개선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자산·부채 관리체계 (asset -liability management framework) 도입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상향 (현행 7%8%) 대상 을 (대형 저축은행 규제강화 경과 관찰 후) 점진적 확대 검토 및 동일인 지분소유 (현행 100%) 제한 고려

  • (권고5) 상호금융 중앙회에 대한 감독 강화 를 위해, - ① 중앙회 의 조합 감독·검사 업무 지침 마련, ② 지배구조 관련 규정 검토, ③ 시스템리스크 분석 대상 에 중앙회 포함 등 추진
  • (권고6) 상호금융 조합 및 저축은행 권역내 체계적 통합 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을 마련

예시 : 공동의 기술 기반(technology platforms) 혹은 신용평가 시스템 이용, 지원부서(back office) 기능 공유 등을 통한 비용분담의 장려 등

Ⅳ. 향후 계획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FSB 동료평가 권고안 을 검토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 수립 을 추진할 계획 (~'18.1/4분기)

  • 차기 동료평가 (5~7년 주기 예상) 시 이행점검 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보고서 원문(Peer Review of Korea) 및 FSB 보도자료는 FSB홈페이지( http://www.fsb.org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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